모스탄, 전 변호인단과 갈등.."무료변론" vs "일방 해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PM 02:0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당초 선임했던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두고 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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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전 교수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 자신들이 해임된 경위를 밝혔다. 이들은 “탄 전 교수가 올해 9월 10일 직접 보수 지급 대신 펀드레이징(모금)을 제안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의 시간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9월 21일 회의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탄 전 교수는 합의 내용을 파기해 3만6000달러 일시 지급을 제안했고, 이튿날 모든 재판 단계의 보수 총액을 3만 달러로 변경하면서 모금 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변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그 이후인 1일 법원에 변호인단 해임서를 내고 소정임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새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전 변호인들은 무료 변론을 제공했다. 형사 사건의 공판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거액 보수를 요구했다”며 이날 나온 전 변호인단 입장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

이어 “달리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고, 설령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 정지됐고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한국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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