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소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9일, PM 02:27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군(軍)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단으로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대학원생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4차례 무인기를 띄웠으며 그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는 북한 땅에 추락했다. 북한은 떨어진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다.

1심은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무인기 비행 장치에 저장 장치인 SD카드가 탑재돼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은 항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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