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2026.6.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전 변호인단이 "탄 전 교수로부터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 측 전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호적상 출생일과 초등학교 졸업 시점, 당시 촉법소년 하한 연령 등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인단은 이 대통령의 호적상 출생일이 1964년 12월 22일이고 1976년 2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거론하며 촉법소년 하한 연령인 만 12세가 됐을 때는 이 대통령이 이미 졸업하고 성남으로 이사한 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재학시절 강력사건에 연루돼 성남으로 이주했다는 탄 전 교수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이런 점들이 이 사건에 대한 변론과 입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 전 교수는 변호인단에게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탄 전 교수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발표는 전 변호인단이 탄 전 교수와 수임료를 둘러싼 갈등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전 변호인단은 탄 전 교수가 변호사 3명에게 각 4만 달러씩 지급할 보수를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가 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최근 지금까지 소송을 대리해 온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을 전원 해임하고 지난달 새 법률 대리인으로 소정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