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경찰? 서류 어디에"…검사·사건관계인·변호사도 혼란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9일, PM 02:31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안내 간판 모습. (공동취재) 2026.10.1 © 뉴스1 최지환 기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일선 공소청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건 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 접수처와 증거능력 등을 두고 당사자들의 엇박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제출 자료 접수를 둘러싼 일선 공소청의 고충을 토로했다.

안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공소청에서 받아도 되는지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니 받지 말고 경찰에 내도록 안내하자는 의견과 접수는 하되 증거능력이 없으니, 경찰에도 내라고 안내하자는 의견이 나뉘었다"고 전했다.

안 검사는 "매일 사건 관계인들이 무언가 제출하겠다고 공소청에 (자료를) 들고 오고, 직원들은 자료를 받아도 되는지 질문한다"고 했다.

김정현 수원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 부부장검사(41기)도 지난 8일 이프로스를 통해 "오늘도 검사실에는 사건관계인들로부터 '제출하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면 되냐'라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실무관님께서 서류를 접수해도 되는지 묻는데, 내용도 모르는 서류지만 혹시 '검사 묻었다'는 이유로 증거로 쓰이지 못할까 싶어 확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검사실에서 경찰에게 내라고 안내했더니, 민원인이 '경찰에서는 사건이 송치됐다며 받아주지 않는다. 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부연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56인, 반대 6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이 같은 혼선은 개정 형소법상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제도'에 따른 여파다.

개정 형소법 제245조 13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와 면담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해당 제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자료를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정작 증거로는 쓸 수 없는 등 법이 모호해 (실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은 경찰로 발길을 돌려야 하지만, 경찰의 자료 추가 접수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일선 검사는 "기소 여부나 양형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 경찰은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며 접수할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송치 이후라도 추가 서류를 접수해 '추송'(추가 송치)하는 실무 시스템을 정비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안내 절차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류를 공소청에 내야 할지, 중대범죄수사청에 내야 할지 헷갈린다"며 "사건이 갓 접수된 단계에서는 절차가 불명확해 실무진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을 취할 때 이동통신사를 통한 가입자 조회를 직접 할 수 없고, 경찰을 거쳐야만 하는 점도 실무상 문제로 꼽힌다.

수도권 공소청의 한 부장검사는 "형소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허점이 많아 혼란이 생겨난다"며 "문제들은 계속 발견될 텐데,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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