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유도원 업무를 수행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도급 건설사와 현장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대표 주관사 A사 현장소장 이 모 씨(57)와 하도급 건설사 B사 현장소장 김 모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사와 B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B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 씨(62)는 2022년 2월 16일 오전 11시쯤 경기 구리시의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유도하던 중 개구부(뚫린 공간)에 설치된 합판을 덮개가 아닌 장애물로 인식하고, 들어 올린 후 밀다가 약 2.85m 높이에서 추락했다.
C 씨는 추락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검사는 덮개가 튼튼하게 설치되지 않아 C 씨가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었고, 덮개의 '개구부' 표시에 이물질이 묻어 명확히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개구부가 설계 변경으로 새로 만들어졌음에도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A·B사와 각 사 현장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서 개구부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안전교육이 이뤄진 점으로 보아 이들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덮개 모서리 네 군데 등이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돼 있었고, 개구부 표시에 먼지가 껴 있긴 했지만 빨간 글씨로 쓰여 있어 표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B사 소속 현장 작업 지휘자가 개구부가 설치된 2022년 1월 10일 이후 매일 작업 전 안전회의를 실시해 C 씨 등에게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 교육을 실시한 점에도 주목했다.
당시 사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 근로자들이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가 개구부란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김 씨와 이 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