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령을 출입 기자 등에게 문자로 공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대변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 장성훈 오창섭)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 등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 전 대변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를 통해 내란부화수행의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전 전 대변인 측은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전 전 대변인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포고령 내용을 발표 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전 대변인이 포고령을 확인했기 때문에 군의 국회 투입을 알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데 특검에서는 그 외에 전 전 대변인이 폭동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공보는 계엄사령관의 법적 권한으로, 전 전 대변인의 관여 여지가 없다"며 "오탈자 검토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도 전 전 대변인이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걸 언제 알게 됐으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다음 기일까지 답변해달라고 특검팀에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팀에 대한 재판부의 석명사항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인원들에게 전파하라는 공소사실의 표현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특검팀은 "공보전략실 내에 위치하고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보전략실 소속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자리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냐"며 "박 전 총장에게 지시한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특검팀은 "지시라기보다 이야기했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다면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며 "박 전 총장이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니고, 지시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특검팀에서) 말한 취지와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는 행위의 기재가 있는데, 이 문단에 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이 답변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왜 이 문단에 행위에 대한 시간이 나오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시간을 기재해야 행위가 특정되는 것이 아니냐"며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기재해야 행위를 특정하고, 어떤 인식과 의도 하에 이뤄졌는지 판단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특검팀에 "전 전 대변인의 변호인이 지적한 군 병력 국회 투입에 대한 근거와 관련해 전 전 대변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사정과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4시에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특검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증인신문 절차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