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포고령 공지' 군 간부들, 1심 첫 재판서 나란히 혐의 부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PM 03:40

[이데일리 석지헌 강민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계엄 포고령을 언론에 공지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이 1심 첫 재판에서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 모두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각각 버스 탑승과 포고령 공지가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사진= 뉴스1)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사진=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재판장 장성훈)는 19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김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알고도 육군 지휘부에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 3분께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 참모진과 함께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버스 탑승만으로 폭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확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행위와 버스 탑승 중 무엇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버스 탑승이 핵심 혐의인지 묻자 특검은 “그렇다”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황을 설명한 것일 뿐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버스 탑승 행위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전 전 대변인의 1심 첫 공판도 열렸다. 전 전 대변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024년 12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024년 12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검은 전 전 대변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에 계엄 선포문 공표를 요청하고,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하달과 서명을 재촉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부하 직원들에게 포고령 전파를 지시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되도록 했다는 혐의다.

전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전 전 대변인의 관여 행위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6분 종료됐지만, 군 병력 투입 관련 보도는 오후 11시 50분께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포고령은 이미 내용이 결정된 상태였으며 전 전 대변인은 오탈자 확인과 상황 전달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연락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전 전 대변인이 언제, 어떤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식했다고 보는지 서면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두 사건의 다음 재판은 11월 16일 열린다. 김 전 실장 재판은 오후 3시, 전 전 대변인 재판은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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