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사진= 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김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알고도 육군 지휘부에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 3분께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 참모진과 함께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버스 탑승만으로 폭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확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행위와 버스 탑승 중 무엇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버스 탑승이 핵심 혐의인지 묻자 특검은 “그렇다”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황을 설명한 것일 뿐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버스 탑승 행위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7-3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전 전 대변인의 1심 첫 공판도 열렸다. 전 전 대변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024년 12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전 전 대변인의 관여 행위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6분 종료됐지만, 군 병력 투입 관련 보도는 오후 11시 50분께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포고령은 이미 내용이 결정된 상태였으며 전 전 대변인은 오탈자 확인과 상황 전달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연락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전 전 대변인이 언제, 어떤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식했다고 보는지 서면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두 사건의 다음 재판은 11월 16일 열린다. 김 전 실장 재판은 오후 3시, 전 전 대변인 재판은 오후 4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