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뉴스1 DB)
교육부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성폭력 사건 조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례브리핑 서면답변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통예고에 재학하던 남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동급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올해 1월 두 사람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6월 경찰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남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졸업생에게 조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조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 올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대입 부정행위의 제재 범위도 설명했다.
대학 재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따른 소속 대학의 추가 징계 가능성과 관련해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 제재 조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수능에 한해 적용한다"고 답했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로 받은 제재가 다른 대학 전형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 제재 조치는 대학별고사의 시행 주체인 개별 대학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lin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