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업소 내부 모습. 서울 강남 일대에서 원룸 등 30여 개 호실이 범행 장소로 이용됐다.(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현행법상 영업 성매매 알선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단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1명과 성매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녀 각 2명 등 총 5명도 함께 공소청에 넘겨질 예정이다.
앞서 이들 일당은 강남구 일대 주택가에서 원룸 등 30여 개 호실을 타인 명의로 빌린 뒤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매개로 불법 스웨디시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광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폐쇄회로(CC)TV 열람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업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했고 이후 잠복 수사를 벌여 범행 현장과 실제 업주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장에서 2500만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을 압수하기도 했다.
규모가 큰 업소에서는 평균 40일간 성매매 알선이 2800여 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5억 74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수년간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