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사진=뉴시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지하철경찰대로 이송했다. 교통카드와 폐쇄회로(CC)TV 100대를 분석해 A 씨의 동선을 파악한 지하철경찰대는 두 달 간의 추적 끝에 지난 8월 A 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주거지 인근인 충남 천안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뒤 지하철을 타고 신도림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 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