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 권창영 특별검사.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9일 열린 3개 재판에서 연달아 부실한 공소 제기를 지적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 장성훈 오창섭)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에서 특검 공소장에 피고인 행위의 시간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선포문 공표를 시도하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에 전파해 내란에 부화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는 행위의 기재가 있는데, 왜 이 문단에 행위에 대한 시간이 나오지 않냐"고 물어다.
그러면서 "시간을 기재해야 행위가 특정되는 것이 아니냐"며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기재해야 행위를 특정하고, 어떤 인식과 의도 하에 이뤄졌는지 판단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전 대변인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포함한 인원들에게 포고령 전파를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인원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의 표현이 맞느냐"고 특검팀에 물었다.
이에 특검팀은 "공보전략실 내에 위치하고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보전략실 소속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자리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냐"라며 "박 전 총장에게 지시한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특검팀은 "지시라기보다 이야기했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그렇다면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며 "박 전 총장이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니고, 지시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검사가 말한 취지와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종합특검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검팀이 증거별 입증 취지에 '공소사실'이라고만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나"라며"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추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검토가 아니라 기재를 하셔야하지 않겠냐"고 재차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에도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에 이 조항들을 적용한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며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 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사가 이뤄진 사안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나 미발급·미수취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같은 날 진행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이른바 '계엄버스' 사건 재판에서도 종합특검은 쓴소리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는 특검팀의 공소장을 거론하며 "문장이 좀 어색해 보인다"며 버스 탑승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이후 상황을 덧붙이는 편이 이해하기 쉽겠다고 조언까지 해줬다.
김 전 실장이 단순히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것과 버스에 탑승한 것을 각각의 범죄로 본 건지, 아니면 버스 탑승만 문제 삼은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는 취지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해 올해 8월까지 약 180일간의 수사를 거쳐 총 58명을 기소했다.
이중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4명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등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특검팀의 공소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