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장 "노태우 비자금, 새 수수사실 입증하면 몰수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9일, PM 04:45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신웅수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내년 시행 예정인 '독립몰수제'와 관련해 새로운 수수 사실을 입증할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진행 상황에 더해 독립몰수제를 언급하자 "독립몰수제의 도입과 최근에 저희 청에서 했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안심이 좀 생기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추징 선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더 이상 집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새로운 수수 사실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추징의 권원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새로운 수수 사실)을 저희가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청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대부분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적힌 최석립 전 경호실장, 노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 씨,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해창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을 언급하며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냐"고 묻자 박 청장은 "필요한 범위에서의 압수수색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계신 분들에 대해 '했다 또는 안 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비자금 메모에 적힌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주중국대사에게 흘러간 돈 152억 원'에 관해 묻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범죄수익과 관련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다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서울공소청에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맡겠다고 한 데에는 청장님의 의지가 작용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꼭 제 의지라기보다는 검사들이 각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현 서울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8월 21일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노재헌 주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상임이사로 있는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비자금 메모가 단서가 됐다.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등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적혔다. 2024년 10월 5·18기념재단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 관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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