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청에서 진행된 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 B 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 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B 씨와 혼인무효 소송 중이었으며, 지난 8월 B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 대해서는 소송 중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강원도로 향한 것 역시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차 안에서 장모를 살해할 때 사용한 흉기 외에도 길이 20㎝ 안팎의 송곳이 발견된 점 등 보복·계획 범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20일 A 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