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보석 인용…거주지 병원으로 제한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9일, PM 06:44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기존 구속집행정지 조건보다 더 강한 조건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거주지를 제한해 본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도록 했다.

보증금 2억 원의 현금 납부와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못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주거지에서 치료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석방을 호소했다.

특검팀은 "건강 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그간 한 총재는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 머물러 왔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일 오후 3시까지였다.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한 총재는 향후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전망이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쯤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8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105억 원 상당의 통일교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한 총재와 전직 간부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2일 시작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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