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2026.10.19 © 뉴스1 구윤성 기자
2027학년도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소지한 수험생이 추가 적발됐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지난 3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수험생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스마트안경은 AI 기능, 카메라, 배터리 등이 탑재돼 있으며, 겉보기에는 일반 뿔테 안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류도 많아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대학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당시 감독관은 수험생이 착용한 두꺼운 테의 안경을 수상하게 여겨 대학 입학처 고사본부에 확인을 요청했고, 본부 측은 해당 안경이 스마트 안경인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립대의 이번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명으로 늘었다. 대학은 기존 모집 요강, 수험생 유의 사항 등을 근거로 해당 학생들을 퇴실 조치했으며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최근 관련 부정행위는 서울시립대뿐만 아니라 연세대에서도 드러났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대학 측은 시험 시작 전 응시자들의 안경을 검사했지만, 해당 수험생은 이 검사 이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관은 시험 도중 이를 발견해 수거했으며, 수험생은 시험이 끝난 뒤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입학처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매 교시 안경 착용 수험생을 확인할 방침이다. AI 안경은 소지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시험 중 착용하면 다음 연도 응시 자격까지 1년간 정지된다.
전파 탐지기가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 도입까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수능에선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험장별 환경 차이로 전파탐지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올해 수능에선 탐지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