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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지난달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흉기 소지 금지 지시를 어겨 또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됐던 A 씨(47)는 지난달 8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감독을 받다가 지난 16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흉기 소지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
A 씨는 과거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으나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00년 6월과 2001년 6월 강진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1학년 여자 어린이가 각각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이다. 두 어린이의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000년대 중반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사건 연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9년에는 A 씨가 작성한 200쪽 분량의 노트 등을 확보해 사건 관련성을 다시 들여다보기도 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당시 아내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5년간 복역한 A 씨는 2017년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약 1년 뒤인 2018년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허위 혼인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1심 법원은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각각 10년간 명령했다.
이후 2심·3심을 거치며 A 씨의 형량이 2년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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