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뿔테, 속은 카메라였다…'AI 안경' 쓴 논술 응시생 연달아 적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PM 09:27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논술고사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대학가가 비상에 걸렸다. 서울시립대에서 스마트 안경 소지자 1명이 추가 적발되면서, 수시 논술에서 AI 안경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연세대 사례를 포함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지난 3일 실시된 2027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수험생 1명을 추가 적발했다.

앞서 서울시립대는 동일한 시험장에서 두꺼운 테의 안경을 쓴 수험생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의 신고로 첫 번째 적발을 한 바 있다. 이로써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적발된 응시생은 총 2명이 됐다. 대학 측은 모집 요강 및 유의 사항에 의거해 이들을 즉시 퇴실 조치했으며, 향후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AI 스마트 안경이 카메라, 배터리, 통신 모듈 등을 탑재하고도 외형상 일반 뿔테 안경과 거의 구분되지 않아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세대에서도 지난 10일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전 실시된 안경 검사를 통과한 뒤, 시험이 시작되자 몰래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입학처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후속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수시 논술 현장이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뚫리자, 다음 달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역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수능 매 교시 안경 착용 수험생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 시험장 내 AI 안경 소지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실제 착용은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전파 탐지기 등 첨단 단속 장비의 수능 현장 도입은 무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험장별 환경 차이로 인한 전파 탐지기 오류 가능성 때문에 이번 수능에 탐지기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도 감독관의 육안 점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장 감독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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