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허용해도 결혼·임신은 안 돼"…사관생도 규정 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PM 10:2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금혼·금주·금연이라는 사관학교의 ‘3금(禁) 제도’가 잇따라 완화되고 있지만 결혼과 임신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유지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해군사관학교 제80기 사관생도 졸업식. (사진=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해군사관학교 제80기 사관생도 졸업식. (사진=연합뉴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교내나 제복 착용 시 흡연을 금지하되 그 외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관생도들은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일반 담배뿐 아니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의 소지와 흡연도 금지됐으며 이를 어기면 퇴학이나 근신 등 징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성인인 사관생도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권위 역시 흡연자를 적발하기 위한 소지품 검사 등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사관학교는 과거 혼인과 음주, 흡연을 모두 금지하는 이른바 ‘3금(禁)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왔다.

이 가운데 금주 규정은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됐다.

이번에 금연 규정까지 완화하기로 하면서 3금 제도 중 두 가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흡연 규정 외에도 인권위가 권고한 출타 시 사복 착용의 원칙적 허용, 공강 시간 중 자유로운 생활관 이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면 혼인과 임신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해당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를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복학으로 생도 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되며, 생도 생활과 가정의 양립 제한 등으로 중도 퇴교율이 증가할 수 있어 사관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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