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해 0.2% 만취 입증했는데…法 "영장 없어 무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PM 11:32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사고로 의식이 떨어진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영장 없이 진행한 채혈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1시 43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크게 다쳤고 의식이 상당히 떨어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병원 측으로부터 A씨의 혈액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채혈 동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작 채혈 동의와 압수 절차를 증명하는 ‘임의제출 및 확인서’에는 본인 서명 대신 A씨 배우자의 서명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혈액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채혈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채혈은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수집된 2차 증거인 감정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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