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2025.8.18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등 4명이 난동 발생 1년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경찰이 적용한 교사 혐의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신 씨 등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25일 경찰 송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이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으로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불법행위를 부추겼다고 보고 교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반려됐다.
공소청은 이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결심하게 하는 교사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도운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지난해 1월 18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경찰에서 이들과 함께 송치한 6명 중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 모 씨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 등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거친 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날 심리가 마무리되면 전 목사에 대한 구형도 이뤄질 전망이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