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이 남성 BJ에 200만원 후원…환불 거부 당한 母 '열불'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AM 09:29


초등학생 딸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남성 BJ에게 2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미성년자의 고액 후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생 딸이 엑셀방송 BJ에게 200만원을 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지금 손이 떨려서 글도 제대로 안 써진다"며 딸이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2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은 여러 BJ가 함께 출연해 후원금에 따라 실시간 순위를 매기며 경쟁하는 방송이다.

A 씨에 따르면 딸은 해당 남성 BJ가 자신의 닉네임을 불러주고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 계속해서 돈을 보냈다.

그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가 잘못한 거 안다. 당연히 혼냈다"면서도 "그런데 200만원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지 않나. 환불 문의를 하니까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슨 규정인지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된다. 난 지금 아이가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하느라 속이 뒤집어지는데, 돈 보낼 땐 몇 번 누르면 끝이더니 돌려받으려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 알아봐야 하는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화내다가 답변 보고 또 열받고 진짜 미치겠다. 아이돌을 좋아하길래 뭐라고 했더니 방송하는 사람은 아이돌이 아니라서 좋아해도 될 줄 알았다고 한다"며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라고 자책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미성년자의 인터넷 방송 후원과 부모의 결제 관리 책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가 결제한 거라면 환불해 준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카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련 콘텐츠를 보는데도 미리 알지 못한 부모 책임도 있다", "BJ가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아나", "생떼쓰지 말고 관련법대로 해야한다" 등 반응들과 함께 미성년자의 인터넷 방송 이용과 고액 후원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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