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AM 10:12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시민 1,981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형과, 임직원들의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도 함께 확정됐다.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총괄본부장은 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대비 교육 및 소방훈련 미실시 등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반 사건에 대해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들 4명도 금고 1~2년, 징역 2년을,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임직원들은 무죄 또는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인 아리셀의 8억 원의 벌금형만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1층에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 이상 2층에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