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 접견 민원실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31 © 뉴스1 이동해 기자
지난 2020년부터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자가 매년 10~20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집행정지 중 도주한 인원은 지난 7년간 총 27명이다. 이에 구속·형 집행정지 제도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인원은 총 10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506명인데, 이중 약 2.2%가 도주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명, 2021년 16명, 2022년 21명, 2023년 18명, 2024년 11명, 2025년 11명이다. 올해는 6월까지 14명이 도주했다. 매년 평균 14~15명이 도주한 셈이다.
형을 선고받은 뒤 처분받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형집행정지 중 도주자는 총 27명이다. 이들 중 25명은 붙잡혔으나, 2명은 이달 8일 기준 미검거 상태로 남아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하게 구속을 풀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일시적으로 구속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다.
형집행정지는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 임신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장치다.
두 제도 모두 피의자나 수형자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지만, 이를 악용해 도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주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속·형 집행정지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고 사후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구속·형 집행정지 후 도주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라며 "법무부는 집행정지자의 소재 확인과 감독을 강화하고, 미검거 도주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