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청장은 전날 오후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 중수청에서 김 청장 취임식이 열린다.
김 청장은 전날 오전 중수청 출근길에 가진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도 같은 달 29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이어 줄곧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경찰청장 또한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향한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