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씨.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의 뒤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상처가 경미해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차량이 오토바이를 살짝 부딪쳐 큰 피해가 없었다”며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씨도 나중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