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기자
그는 “실제로 PC에 다 보관이 돼 있고 그 내용을 올해 2월에 감사위원장이 바뀌었을 때도 그대로 뽑아서 새 감사위원장한테 보고도 했다. 근데 어디가 파기고 어디가 도대체 은폐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공익신고자가 ‘서류 일체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익신고자는 차후를 대비해 파기 지시에도 동료 2명과 함께 자료를 비밀리에 보존했다는 입장이다.
호 대변인은 선박 제조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3억4천 중에서 1억5천이 SH의 그 직원에게 건너갔다는 것이 브로커들의 주장인데, 이것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서울시로서는 없다. 수사권이 없고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해서..범죄 혐의까지라고 아직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바로 수사 의뢰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를 먼저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호 대변인은 “공무원한테 수사 못지않게 무서운 게 감사”라며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감사 청구를 한 것이 빈약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감사 청구에 리베이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감사원의 물감사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호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감사청구서에 기업명을 특정해서 부당한 계약, 과다한 비용 증가 등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는 내용까지 넣어줬다”며 감사청구서가 부실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 청구 이전에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리베이트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도 됐지만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자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요구도 하지 않는데, 이러이러한 걸 감사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는데 그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얘기”라고 답했다.
호 대변인은 “서울시가 가덕중공업(리베이트 의혹 업체)도 해달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감사원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상세 의혹 파악의 책임은 감사원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