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 뇌물' 윤관석, 1심 무죄→항소심 징역형 집유에 상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AM 11:25

윤관석 전 의원. 2025.12.18 © 뉴스1 박지혜 기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법령 개정 관련 청탁을 받고 후원금과 골프장 이용료 등을 대납받은 것에 대해 직무 관계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3선 의원이 금품 내지 향응을 받아온 것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후원금 300만 원은 연간 한도가 500만 원인 것을 봐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후원금은) 청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에 대한 뇌물성이 인정되고 윤 전 의원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1심은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봤으나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은 다양한 영향력이 있고, 위원 내지 간사로서 국토부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며 "보좌진에게 (법률) 개정 상황을 보고받는 등 직무 관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았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 및 금품 총 11회 골프장 이용 요금 대납과 후원금을 수수해 직무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대다수 의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윤 전 의원이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2017년 6월~2023년 3월 A 씨에게서 650만 원을 받고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 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1심은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에 기초해 직무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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