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어머니 B씨와 당시 선거사무장, 선거대책본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100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작극을 벌인 것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피고인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 관계를 옆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사건의 동기를 설명할 사람으로 모친만 한 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측 입장은 아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없이 아버지와의 갈등 해소만을 위해서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인가”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이 확대돼버리니까, 어느 단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어도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지율도 워낙 (당선과) 상관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물심양면의 긍정적인 지원을 좀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떤 계기에서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릴 적부터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었다”며 “다 집안이 의사이고 병원을 했는데, 정이한 피고인만 의사가 안됐고, 그것이 아버지의 엄격함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정 전 후보의 아버지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배경으론 “조금 다른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사건 이후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직에서 사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정 전 후보의 공범인 웨이트 트레이너와 선거운동 당시 정 전 후보의 차량을 운전한 수행비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소청은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며 관련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전 후보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