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사생활 폭로 협박' 전 매니저 재판에 증인 채택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AM 11:31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김민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약 2시간 30분을 배정했다.

전 매니저들이 정당하게 받을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인신문에서는 금전 요구 경위와 협박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수사 기록 검토를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수당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며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거나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씨 측도 첫 공판에서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 조건과 결부한 적이 없다"며 공동공갈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박 씨 측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문제 삼겠다는 뜻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역시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면 성희롱과 대리 처방 등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박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후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 등이 기사화되도록 해 박 씨를 압박한 뒤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이 밖에도 박 씨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회사가 받아야 할 행사 용역 대금 중 약 36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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