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투약 아닌 수수 혐의엔 중독 재활교육 명령 못 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12:00

대법원 전경 © 뉴스1

마약 투약이 아닌 수수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1·2심 판결 중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로 글을 올리고, 같은 해 4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재활교육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했다. 징역 1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같이 내도록 규정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뿐"이라며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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