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유용·채용 비리' 희망브리지 전 사무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12:03

서울서부지방법원./뉴스1 DB.

국민 성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희 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사무총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공판 전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채무 관계에 있던 강 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자금으로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해 강 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협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협회 법인카드로 강 씨의 주유비나 식사비 등을 결제한 것으로 검찰(현 공소청)은 판단했다.

친분 있는 인사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서류심사 점수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강 씨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희망브리지는 의연금과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재원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구호 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다.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의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banya@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