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26세 김성우 구속 송치…흥신소 의뢰 조사중(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12:37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감금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한 한편 범행 과정에서 이용한 흥신소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보복감금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흥신소 이용 관련 진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범행 과정에서 흥신소 1곳에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해당 흥신소 관련 피의자 일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성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노트북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을 마쳐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성우는 이날 오전 7시 27분쯤 밤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다만 '장모를 왜 살해했는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인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 B 씨를 과도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 A 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 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우는 A 씨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8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A 씨가 8월 22일 집을 나간 후 김성우를 신고하면서 그는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 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한 후 현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9 © 뉴스1

경찰은 A 씨의 신고와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자 보복 등 목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 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혼인무효 소송을 내자 A 씨의 본가 인근을 계속 배회하며 동태를 살핀 점 △9월 21일 A 씨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구입한 점 △10월 중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른 점 △마중 나온 B 씨가 소리 지르며 다가오자 즉각 무차별 공격한 점 등 김성우의 행동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B 씨가 A 씨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해했다고 봤다. 김성우는 B 씨를 대면한 적은 없지만 앞서 A 씨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마중 나와 있던 B 씨를 멀리서 몇 차례 목격했고 사진으로도 얼굴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A 씨를 납치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A 씨 가족들에 대한 악감정이 상당한 내용의 발언을 한 점을 토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또는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A 씨를 납치하려다 범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성우는 범행 당시 A 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던 중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를 차량에 감금한 후 강원도로 향할 때는 흉기를 소지한 채 A 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하던 김성우는 이날 오전 8시 9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230㎞ 지점에서 추격 중인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2주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가 손괴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김성우를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한 상태로 파악됐다.

김성우는 범행 전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여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기다리고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A 씨가 폭행 혐의로 김성우를 신고하면서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근금지 관련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김성우는 이 기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해 임시 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를 하려 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후부터는 일체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후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김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은 11월 18일까지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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