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2026.7.1 © 뉴스1 허경 기자
전(前) 사위의 취업과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채택된 증인은 총 18명으로, 검찰(현 공소청)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8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말 제외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배심원단은 같은 날 오전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증인 신문은 이튿날인 1월 12일에 시작된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0일 증인 신문을 마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두 사람을 상대로 모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사용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측은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인 채택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취업기회가 제공된 데 따른 이익을 뇌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검토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서 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만을 뇌물로 봤는데, 취업기회 제공 자체에 따른 이익이 뇌물로 판단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범위 내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구직 활동"이라며 취업기회 제공을 뇌물로 보는 것은 기존 업무상 배임 구성과도 모순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은 추가 증인채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고성규 전 청와대 행정관과 권용일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배심원들에게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며 예단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관련된 공소사실이 남아 있다"며 "반대 신문으로 불식시키는 게 변호인 역할 아니냐"며 3명을 예정대로 채택했다. 이로써 이 사건 재판 증인은 총 18명이 됐다.
재판부는 "이렇게 증인 신문을 많이 하는 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핵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가능하면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성이라고 봤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