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026.10.20 © 뉴스1 최지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3일 예정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는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출한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납 된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