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미비디오 살인사건' 28년 만에 재심…내달 첫 심문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05:01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민형 씨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의 일부.(박준영 변호사 제공)

1998년 발생한 '대구 장미비디오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28년째 복역 중인 이민형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 이현우 정경근)는 이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씨는 1998년 1월 3일 대구 남구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3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 복무 중 탈영한 상태였던 이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붙잡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상고 이유서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 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범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불허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이 씨의 지문이나 유전자정보(DNA),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 씨는 자필 문서를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자백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첫 심문 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약 8개월 동안 박 변호사는 8차례에 걸쳐 재심 청구사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심문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니 (이 씨가)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 아직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시 법정에 서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가 큰 기대와 다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억울함을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 전하려 마음 먹고 있다"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재심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