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공소사실과 같이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에 대해 삭제 조치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삭제 조치가 보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이었으므로 정당행위라는 박 전 처장 측 주장에 대해 "보안 조치 목적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선택한 행동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당시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고 함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비화폰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박 전 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