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재가 발생한 한 상가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건물 CCTV녹화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김도우 기자
경찰이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두 빌딩에 대한 방화 모두 검거된 70대 남성 A 씨의 소행"이라며 "4년 전에도 A 씨가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방화 예비)이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번 화재가 방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16분쯤 서울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쯤과 낮 12시 1분쯤 역삼동의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 두 곳 모두 특허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현재는 호흡이 돌아온 상태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등은 인력 291명과 장비 56대를 동원해 두 곳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신명빌딩 화재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26분 만인 오후 2시 20분쯤, 한양빌딩 화재는 약 34분 만인 낮 12시 35분쯤 완진됐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