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명륜당 법인과 대부업체들에 대해 대해 과징금 148억원을 부과했다.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한 뒤 3년에 걸쳐 삼정엔젤네트웍스 등 대부업체 14곳을 설립했다. 해당 업체의 지분 대부분은 이종근 명륜당 회장과 그 친족들이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지난 4월까지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을 연 2.3~4.6% 낮은 이자로 빌려줬고, 대부업체들은 이 돈을 가맹점주에게 연 12~18% 이자로 재차 빌려줬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한 이 회장과 명륜당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중수청에 고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