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8일 0시 37분쯤 송파구 문정동의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8일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자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차량 3대가 전소됐다. 주민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