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일하라" 지시에 분노…70대 여성 살해 운전기사 구속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0일, PM 06:0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추석 연휴에도 수행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에 불만을 품고 70대 고용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수)는 20일 살인 혐의로 A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 피해자 B씨(74·여)의 별장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B씨의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기간 B씨 부부의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및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B씨로부터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부부의 수행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자 분노를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지청은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A씨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을 추가 조사했다. 이를 통해 업무상 갈등과 개인적인 스트레스 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