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9월 8일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이종수 기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68년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한 고(故) 전 모 씨에 대한 불법 구금과 사찰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첫 진실규명 결정이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창명2호 선원 전 씨에 대해 진실규명 확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명2호는 1968년 7월 2일 동해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같은 해 11월 28일 귀환했다. 이후 선원들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를 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전 씨는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불법 수사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사찰·감시와 연좌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25일 창명2호 등 같은 날 귀환한 어선 12척의 선원 107명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 씨의 피해 사실도 인정됐지만 별도의 진실규명 신청은 없었다. 이후 3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면서 기존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불법 구금과 수사, 가족에 대한 사찰·감시 등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유신 반대 시위로 인한 학사징계 등 인권침해 사건' 등 총 134건에 대한 조사개시도 결정했다.
moveg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