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양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쌓여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주민 2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당시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도 전소됐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