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감사패 전달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 8월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인 채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특정 지역이나 성별, 연령 응답자 할당량을 채우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은 이 씨가 이러한 조사 방식을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할당량이 남아 있는 집단에 속한 것처럼 신분을 속여 응답하도록 유도했다며 고발했다.
이 씨 측 이제일 변호사는 “경찰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소 사건은 강제수사 하지 않고, 민주당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