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권 해킹 '중대범죄' 판단…"중수청 통보 예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06:15

경찰청


경찰이 국내 주요 금융권을 겨냥한 연이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그간의 수사사항 및 법률검토, 금융위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을 기존 정보통신망법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른 '중대범죄'로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고 사이버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 착수·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그 범죄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사건은 중수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연이은 해킹 세력의 접근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인공지능(AI)의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며 대외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일 이번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직후 같은 날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9일엔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총 4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제기된 중수청과의 수사 관할 혼선이나 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에 대해선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초동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일축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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