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은 남부교육지원청을 찾아 집단성폭행 심의가 지연된 이유와 조치를 유보하게 된 경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 과정 등을 살폈다.
앞서 전통예고 3학년이던 남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6월 경찰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학폭위의 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졸업했고 남부교육지원청은 졸업생은 학폭위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안을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남부교육지원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