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누락" "불'평'부당"…재판서 또 지적받은 종합특검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06:45

2차 종합특검팀 권창영 특별검사.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감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의 재판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재차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 모 전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특검 공소장에 적힌 직무유기 혐의가 죄명과 적용 법조에는 기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직무유기 혐의가 기소가 된 것이냐"고 특검팀에 물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에는 포함됐는데 죄명, 적용 법조에는 착오로 누락됐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면서 개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확인서에 공무원 서명·날인이 없다는 점을 짚은 뒤 "이게 왜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며 "확인서는 개인이 적어서 보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검팀이 "감사원이 초안을 작성한 서류"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런 식으로 확인서나 (공인이 아닌) 사인이 본인 명의로 쓴 문서에 대해 공문서로 취급한 판례가 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늘 준비기일을 끝낼 수 없을 거 같고 속행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는 12월 1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기소 후 넉 달 가까이 본격적인 변론도 시작되지 못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특검팀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었다.

공소장에 '불평부당'이라고 적힌 대목을 두고 재판부가 "이건 '불편부당'의 오기인가"라며 "공정하게 하라는 뜻인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특검팀이 "말을 그대로 붙여 넣다 보니 (오기가 발생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9일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위원회가 2024년 5월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의결을 보류했는데도 두 사람이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려고 진술과 증거를 왜곡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손 전 과장은 감사가 이뤄지던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확보한 증거 등을 알려주고, 그해 11월에는 대통령실 파견 직원에게 감사종료보고서 중 일부를 전달한 혐의다.

2024년 7월 김 대표와 공사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는 다른 내용을 문답서와 확인서에 작성해 증거를 왜곡하고 이를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있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 발표 3개월 전인 2024년 6월 21그램의 비위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손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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