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29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박철우(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30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 4명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의 조직 안정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후보들의 전문성과 과거 이력, 검찰 내부 평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구성한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는다. 국민 천거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고 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차기 검찰총장은 빨라도 다음 달 하순에야 임명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2일 물러난 이후 약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그동안 노만석·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현재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총장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바뀌었다. 임기는 종전과 동일한 2년이다.
◇이정현 직무대행 유력 관측
차기 총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선임인 이정현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대검 공공수사부장·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고검장 등을 거친 인물로,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을 이끌어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수원고검장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을 비판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발언이 인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비특수통으로, 형사 분야 전문성과 법무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현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정책 현안을 총괄하고 있으며 차기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다만 검찰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 제시와 최종 후보 제청을 맡는 위치인 만큼 실제 총장 후보에 포함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범죄수익환수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공소청을 이끄는 현장 지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장으로서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공소청 본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관리, 기획 분야에서 강점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전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 조직 재정비와 인력 운용에 필요한 행정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차기 총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을 상실한 공소청의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과 검사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미제 사건 처리와 공소유지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는 차기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리더십을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첫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대장동·대북송금 등 나머지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살펴보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도 변수다. 공소청법 제28조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법률 사무 또는 법학 교수직에 종사한 사람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어 비검찰 출신 인사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현 차장을 제쳐두고 후배 기수를 총장으로 발탁하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차기 총장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다뤄야 하는 만큼 조직 안정뿐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