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 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지른 방화 용의자 A 씨가 4년 전에도 특허법인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1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3년 4월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휘발유가 들어있는 꿀페트병 4개와 긴 가스라이터 1개, 가위를 가지고 들어갔다.
A 씨는 상담하러 온 50대 직원에게 "설명을 해 보라"며 갑자기 휘발유를 뿌린 후,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켜는 동작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후 도망쳐 나와 같은 날 11시 40분경 다른 특허법인으로 이동해 그곳 직원에게 "변리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더라, 사기 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특허법인 두 곳에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에 대한 국내외 디자인등록 및 특허 등의 출원을 의뢰한 후 종이로 된 등록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특허법인 직원들이 유럽의 일부 국가 등에서는 정책적으로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결문에 언급된 두 곳의 특허법인이 이날 A 씨가 불을 지른 곳과 같은 곳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다시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등은 인력 291명과 장비 56대를 동원해 두 곳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신명빌딩 화재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26분 만인 오후 2시 20분쯤, 한양빌딩 화재는 약 34분 만인 낮 12시 35분쯤 완진됐다. 이날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