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0일, PM 07:3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사위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11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 등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0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사건 8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을 논의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의원만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됐음을 고지한다”며 “2027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총 10일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날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쳐 바로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첫 공판에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증인 신문은 이튿날인 12일 시작한다. 증인은 지난달 7차 기일에 채택된 15명에 이날 3명이 더해져 18명이 됐다. 다혜 씨와 서 씨 외에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공소청이 당초 신청한 증인은 100명이 넘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증인 신문을 많이 하는 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고 말했다. 핵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0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인 신문 뒤에는 피고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거라 예고한 상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7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이날 준비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할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1년 넘게 준비절차만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이 금액은 뇌물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적용돼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보통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존중해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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