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에서 화재가 난 현장의 모습이다.(사진=염정인 기자)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29일 A 씨는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휘발유가 든 페트병과 긴 가스라이터 등을 가지고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상담하러 온 직원을 향해 “설명을 하라”며 갑자기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켜는 행위를 하면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A 씨는 다른 특허법인 건물로 이동해 똑같이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앞서 두 특허법인에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출원을 의뢰한 뒤 종이로 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업체 직원들로부터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받는 등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다시 이들 회사를 찾아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검거됐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신고는 이날 오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최초로 접수됐다. 이후 약 7분 뒤인 12시1분께 바로 맞은편의 한양빌딩에서도 불이 났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이날 불로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재 진화 당시 소방당국은 두 화재의 연관성이 없다고 했지만, 두 건물은 약 130m 떨어져 있어 화재 초기부터 방화 가능성이 제기됐고 경찰 역시 이번 화재 원인으로 방화를 지목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4시 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용의자 7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4년 전 같은 건물에서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물엔 모두 특허법률사무소가 들어와 있어 연관성 여부도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방화의 구체적 동기 등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이날 A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왜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3일 정도 됐다”고 답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